8월 국회 첫 본회의서 '뉴스테이 3법' 등 16개 법안 통과
8월 국회 첫 본회의서 '뉴스테이 3법' 등 16개 법안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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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회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인사·결의안 및 3건의 국회 특위 연장건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원천적으로 삭제 요구하고,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1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을 군·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과 황진하 새누리당·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군 인사 시 특정 출신 성분에 편중되는 악습이 없어질 전망이다.

인사건 중에서는 이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헌 위원은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게됐으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후보자의 정당 활동 경력을 놓고 이의가 있어 보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보고됐다.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별도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등 특위 연장의 건과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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