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 등에 관한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뉴스테이 3법'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의욕을 갖게 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뉴스테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안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결의안 ▲국민안전혁신 촉구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 촉구결의안 ▲메르스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기한 연장안과 국회에 접수된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도 이날 본회의에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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