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합의한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로
양당 합의한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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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여야가 합의한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당은 법사위에서 이날 오전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게 하는 규정 등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테이 3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졸속 심사를 우려해 법사위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이날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와 동기는 수긍하지만 자칫 우리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지 의문이 있다"며 "범죄발생 억지력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게 인류 보편적으로 가져왔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EU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나라는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8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이제 사형제 폐지를 법으로 만들어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가가 돼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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