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13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13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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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7일(금)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정갑윤 의원 등 15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정부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학용 의원 등 11인):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2인): ‘대상아동·청소년’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킨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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