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여름철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어린이용 풀 제품에서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9일 어린이·유아용 풀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16.8% 검출됐다. 또 일부 제품은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변형·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3~4세 이상 어린이용 제품 8개(공기주입용 6개·프레임설치용 2개)와 3세 이하 유아용 2개 제품(공기주입용)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프탈레이트류의 허용 기준은 함유량 총합으로 0.1% 이하로 이는 기준치를 168배나 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프탈레이트에 관한 규격 기준은 물론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소비자연맹은 “업체들이 규제 대상인 프탈레이트를 피해 새로운 가소제를 사용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가소제 규격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입 어린이 및 유아용 완구에 대한 철저히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새로운 가소제를 업체에서 사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은 제조자와 수입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안전인증기준 상 재료 두께가 0.30㎜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유아용 풀 제품은 두께가 다른 물놀이 기구에 비해 얇아 기준치에 해당하는 풀은 10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를 어린이·유아용 풀이 ‘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재료 두께가 얇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들은 재질의 두께를 0.2㎜ 이내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유아용 풀 역시 물놀이와 연관된 제품이기에 변형·파손 우려를 막으려면 별도의 두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거스러미(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가 많았으며, 2개 제품은 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일반적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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