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6일(목)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상민 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그 외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수미 의원 39인):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자산운용보다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게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0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한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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