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구의원이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의 빌라 담을 넘어 20대 이웃 여성의 행동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 기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부평구 십정동의 한 빌라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B씨(25.여)를 몰래 훔쳐 보다 부평구의회 구의원 A(50)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반지하 빌라 담장을 넘어 열려있던 창문으로 TV를 보던 B(25·여)씨의 행동을 들여다보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방안을 들여다 보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했고 자신이 생각해봐도 미친 듯 싶다.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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