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악 근절대책’ 회의․․․“학교 내 성폭력 은폐 시 파면도”
정부 ‘4대악 근절대책’ 회의․․․“학교 내 성폭력 은폐 시 파면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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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은 물론 당연 퇴직시킨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교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황 총리는 이날 학교내 성폭력과 관련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학교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돼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하며,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들은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이 개정된다.

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공정성을 높여,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며 성폭력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단축(60일→30일)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은 군(軍)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황 총리는 지난 5일부터 여름 휴가 중이다. 학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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