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4일(화)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은수미의원 등 34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등 10인):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표준화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핀테크 분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세균 의원 등 87인):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등을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6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근로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단일화 한다.
국회의원(심학봉)징계안(은수미 의원 등 34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성폭행 혐의를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국회불신’ 및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으므로 국회의원 심학봉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2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