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3일(월)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개정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상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1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5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사회복지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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