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018년부터 월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8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서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 작년까지 대상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확대된 것이나,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산후체조와 영양관리,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천 8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만 놓고 볼 때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 늘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은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정부는 지난달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보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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