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0일(목)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하나 의원 등 14인): 환경부장관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 우려종의 방사·이식과 학술연구 목적 외의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금지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표시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법률안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