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수가 전년보다 50.7% 증가해 1천명 당 1명을 넘었다,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인구 1천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아동학대 판정건수/아동인구×1천)은 1.10명으로, 전체 아동 1천명 중 1명 이상이 작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9.13%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1천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7명, 2011년 0.63명, 2012년 0.67명 등으로 그동안 1명을 넘지 않았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이후 줄곧 5천~6천명 수준이었지만 작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가 36%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8.0%는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중복학대'가 가해진 경우이며,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18.6%), 정서 학대(15.8%), 신체 학대(14.5%), 성 학대(3.1%) 순으로 많았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례는 53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10.2%에 해당하는 1천27건은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은 '재학대' 사례였고, 작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17명이나 됐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이 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꼴인 74.4%가 상담과 교육 등을 받는 '지속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 처리된 경우는 15.0%, 아동과 분리 조치된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년 9월29일) 이후 석 달여 동안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은 모두 248건이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시설보호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한 사례가 214건 있었다. 가해자에 대해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아동학대 전체 건수에 비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분리 조치가 적은 것은 학대행위자가 보호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