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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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9일(수) 양창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등 33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광역두만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시범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광역두만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등 18인):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시기·방법 등을 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시설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대량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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