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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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8일(화)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혜자 의원 등 14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 운영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설치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 15인):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태 의원 등 15인): 월10만원 이하의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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