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가족 측이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28일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일하게 범행에 사용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인물로 경찰은 이 점과 박씨의 주거지에서 살충제 농약병 등이 발견된 점을 유력한 범행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박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의류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등에서도 사이다 병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됐으나 박씨 측은 "피해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과 타액 등에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남겨져 있던 투명액체 및 거품도 고독성 살충제 중독에 의해 분비가 증가된 구강 내 타액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박씨의 범행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향후 추가 수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해 면밀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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