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서 돈을 받고 금품 살포를 도운 새마을금고 이사 B(62)씨와 감사 C(5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15명을 약식기소하고 3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 선거인 46명에게 1천410만원을 주고 B,C씨와 공모해 다른 선거인 4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하는 등 50명에게 1천5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서 130만원을 받은 B씨는 선거인 3명에게 90만원을 전달했고, A씨에게서 80만원을 받은 C씨는 선거인 1명에게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9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금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자와 수수 선거인을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가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구성원간 암묵적 동의로 범행이 은폐되고 있어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지역 유력인사가 되고 금고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선거인 범위가 한정돼 있고 선거 감시체계가 느슨해 조직적 금권선거가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은 조직적 금권선거의 전형"이라며 "선거 때 금품을 받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금권선거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