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당선·낙선 목적의 지역감정 조장 시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당선·낙선 목적의 지역감정 조장 시 처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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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투표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에 따라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과,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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