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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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7일(월) 임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이원욱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임수경 의원 등 10인 ):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위반시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수 의원 등 16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 아베정부의 ‘11개 안보관련 법제·개정안’ 중의원 강행 처리에 대한 규탄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32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패전국으로서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 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11개 안보관련 법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16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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