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대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대료 부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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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이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위 ․변조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밝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대료를 물게 되는데, 시행령이 발효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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