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발생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발표에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텐트 내 제한적 전기·화기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돼며,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역기감지기, 투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비상 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추고,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캠핑족은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다”고 정부 발표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가스 캔이나 소형 프로판 용기 등 13㎏ 이하 고압가스를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운반기준을 완화했지만 캠핑족들은 “개정 관광진흥법 기준을 적용하면 야영장에는 가스를 가져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다.
반대 여론이 급증하자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에 제한을 둬 제한적으로 전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 화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텐트 형태와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