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반대여론에 "텐트 내 전기·화기 제한적 사용 가능토록"
캠핑족 반대여론에 "텐트 내 전기·화기 제한적 사용 가능토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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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시설 안전기준 애매하다'는 항의에 '관련 규정 일부 수정'

▲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발표에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텐트 내 제한적 전기·화기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여름방학을 맞은 본격적인 캠핑시즌이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야영을 즐기는 캠핑인구가 지난해 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에 캠핑에 따른 사고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발생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발표에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텐트 내 제한적 전기·화기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돼며,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역기감지기, 투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비상 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추고,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캠핑족은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다”고 정부 발표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가스 캔이나 소형 프로판 용기 등 13㎏ 이하 고압가스를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운반기준을 완화했지만 캠핑족들은 “개정 관광진흥법 기준을 적용하면 야영장에는 가스를 가져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다.

반대 여론이 급증하자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에 제한을 둬 제한적으로 전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 화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텐트 형태와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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