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변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22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 10명을 적발해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했고 이 중 8명이 변협에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로 재력가나 유력 인사에게 고용된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집사 변호사’로 불린다. 일반인과 달리 자유롭게 횟수나 시간에 제약 없이 변호사의 피고인 접견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구치소는 올해 1~3월 사이 3개월 연속 월 접견 건수가 100건 이상인 변호사 가운데 미(未)선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간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 1명의 명단을 변협에 통보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중 22일에 걸쳐 621건의 수용자 접견을 한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30건 이상 접견을 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악용한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 제 12조 4항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할 위무가 있다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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