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으나,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한 경기도 화성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살해당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1986~1991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나간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1991년)', 이형호(당시 9세)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1991년)' 등 '3대 미제'로 불리는 사건들은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났다. 지금 범인이 자수하거나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률은 의원 입법으로도 추진돼,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과 최근 수원역 여대생 납치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해 “정부가 제출한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12년 9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에는 지난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0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