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액을 최저생계비와 연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최저생계비와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한액은 올해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05만1048원, 상한액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66만8329만원이 된다.
이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40%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10%p 인상해 50%로 지급하되 최소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전반적인 인상이되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많은 ‘빈익빈 부익부’지
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난 5월 국내 육아휴직자 휴직 급여는 1인당 월평균 87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430만원)의 20.2%에 불과했다"며 "심지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한부모·외벌이 가정은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생색내기로는 초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며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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