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 업세들은 ‘휴면계정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 등을 통해 공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서비스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공지 작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사업자 대상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탈퇴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를 사업자가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던 것을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보유한 정보가 개인들이 스스로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 삭제된다. 단 인터넷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구매관련 내역만 보관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월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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