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6일(목)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개정안(박병석 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석 의원 등 22인):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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