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세필 교수, 매머드복제 핵심기술 소유권 놓고 ‘법정싸움’
황우석·박세필 교수, 매머드복제 핵심기술 소유권 놓고 ‘법정싸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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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석 박사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난 6월18일 황우석 박사가 박세필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내 동물복제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측이 매머드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 연구팀은 국 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연구에 참여한 박 교수팀이 세표를 되살려 분화해 내는데 성공해 과학계에서는 매머드복제의 핵심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양측은 이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매머드는 신생대 홍적세에 살던 코끼리과 포유동물로 약 1만년 전인 빙하기 이후에 멸종했다. 몸 크기는 3~5.5m 정도이며 길이 50cm 가량의 털로 뒤덮여 있고 길이가 4~5m에 이르는 긴 엄니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황 박사는 자신이 들여온 냉동 매머드조직의 소유권을 주장해 자신이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성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교수 측은 양측의 공동 성과를 주장하며 조직을 넘겨받을 때 성과물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세포배양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재생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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