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조합원 2명 여의도서 '아슬아슬 고공시위'
CJ대한통운 조합원 2명 여의도서 '아슬아슬 고공시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07.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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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 요구

▲ 이틀째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합원들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고탑 아래 공기주입 매트, 구급차 등 만약의 사태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합원이 13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가 택배 조합원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연일 남발하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다"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금전적 페널티 폐지 등의 내용으로 2013년 노사가 합의한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시위 중인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울산지부 CJ대한통운 소방당국은 구조대와 구급대 등 인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광고탑 아래 공기주입 매트, 구급차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회사 측은 화물연대울산지부장에게 10억원, 백 분회장 등 5명에게 3억원, 조합원 78명에게 10억원 등 총 31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백 분회장 등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CJ대한통운 회사 측은 "2013년 확약서 내용은 당시에 대부분 해소가 됐고 이후에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엽적인 문제로 울산지역 택배기사 92명이 파업에 참여해 배송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전체 1만 2천명 택배기사들은 이러한 행동을 원치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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