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황주홍 의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 황주홍 의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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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사칭 '불법행위로 규정, 처벌'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주홍 공식사이트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SNS상에서 금전적인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 사칭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칭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많지만, 믿기 힘든 정보도 넘쳐난다. 특히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한 뒤,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과 소송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타인 사칭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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