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제도, 인정소득 보험료율 9% 적용해 지원
‘실업크레딧’제도, 인정소득 보험료율 9% 적용해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5.07.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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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끝내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므로 올해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방식이다.

실직하더라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실질하기 전 월 소득의 절반이 ‘인정소득’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 aheree@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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