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증거 없는 명백한 오심…대법원 상고해 결백 입증할 것"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번복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목포사무소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박 의원 측 입장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1심과 달라지거나, 진술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됐고 변호인들의 변론을 통해서도 의심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품공여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2심은 명백한 오심이다"라며 "이런 결과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대법원에서 현명한 또 한번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번복이 없을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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