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실형 3년 구형…"음주운전은 증거 불충분"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실형 3년 구형…"음주운전은 증거 불충분"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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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
▲ 검찰이 지난 1월 3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지난 1월 29일 자수한 충북 청주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A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피의자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명명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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