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7일(화)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배덕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덕광 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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