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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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6일(월)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등 172인):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식 의원 등 22인): 사용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 부착이나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지도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37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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