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적 인정' 위한 소송 제기해
김조광수·김승환,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적 인정' 위한 소송 제기해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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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미 전역' 동성결혼 허용…국내서도 '변화 움직임' 보일까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지난 달 2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며, 전세계가 점차 무지개색으로 물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결과 미국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국내서도 동성결혼 법적 인정 위한 재판 열리고, '문화축제' 열리는 등 움직임 보여…

▲ 지난 달 28일 성 소수자들의 페스티벌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축제조직위원회 추산 3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뉴스토피아

지난 달 28일,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의 페스티벌 '퀴어문화축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퍼레이드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퀴어(Queer)란 본래 '이상한', '색다른' 등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현재는 성 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은 '무지개'를 사용해, 그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심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인근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등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만약의 있을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5천여 명이 배치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경찰 등이 한 곳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는 여전히 한국 사회내에서 동성애를 아니꼽게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됐다.

▲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의 소송 소식도 전해졌다.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은 '동성 부부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재판이 국내에서 처음 열렸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7일 청계광장에서 2천여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올렸지만 그해 12월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며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김승환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2번째로 동성혼 합법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해보면 '동성혼' 역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추가 심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재판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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