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적의원 298명 中 128명만 투표

[뉴스토피아 = 편집국 ]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상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새누리당 불참으로 재의가 무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총 재적의원 298명 중 128명만이 투표, 정 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표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 투표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러나 표결에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서 여당에 표결 참여를 호소했으나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초 당론으로 정한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