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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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일(금)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법 개정안(신동우 의원 등 10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권은희 의원 등 11인):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 의원 등 53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등 경주사업자의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내·외국인의 자동차경주장 또는 장외경주장 출입에 대하여 입장료를 부과하고, 외국인에 한하여 승자투표권을 판매하도록 한다. ▲경주사업자가 자동차경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경주사업자의 수익금을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행성을 제한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각종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한다.

접수된 의안 중 13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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