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인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또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61개 법안은 지난 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해, 현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정회를 요청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새정치는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활용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내년 5월)까지 표류하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한 법이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공중분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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