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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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일(수)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1인):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등 12인):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개 보전지구에 곶자왈보전지구를 추가한다.

이상 접수된 3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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