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일단락… 2명 기소, 6명 무혐의 "초라한 성적표"
檢, '성완종 리스트' 일단락… 2명 기소, 6명 무혐의 "초라한 성적표"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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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6인, 정확한 증거 못찾고 공소권 없어 '무혐의' 처분
▲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금품수수 의혹,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수사 81일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들어갔고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에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덧붙여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검찰은 한동안 시끄러웠던 '성완종 리스트'를 일단락하며, 찝찝하게 마무리 지었다.

한편,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 외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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