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해당” 유권해석 요청서 제출
새정치 “朴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해당” 유권해석 요청서 제출
  • 편집국
  • 승인 2015.07.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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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촉구’위한 캠페인도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새정치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82조 1항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발언 전문에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고 명시돼 유승원 원내대표를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주고 싶다'는 즉흥적인 발언에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준수 요청을 받은 사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았던 당시 발언은 기자회견장의 즉흥적인 발언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달리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는 이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라며 "소속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 소속 임수경 의원이 받은 유권 해석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 남은 시기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역에서 30분 가량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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