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금품수수 의혹,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수사 81일 만인 오늘(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를 단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수사에 착수하여,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그런데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검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리스트 속 8인 중 2명만 기소한 '초라한 성적표'만 거둔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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