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30일(화)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재영 의원 등 12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등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부대의견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하게 하며, 정부가 부대의견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상관, 초병(哨兵)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군무원 뿐만아니라 일반적인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36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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