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내달 7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회 일정 재가동"
정의화 의장 "내달 7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회 일정 재가동"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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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회 일정 전면 중단하겠다던 '새정치' 손 들어준 셈
▲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내달 6일, 본회의에서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정의화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자 정의화 의장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렇듯 정의화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의화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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