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9일(월)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등 17인): 국가인권위원회를「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배재정 의원 등 15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휴면예금재단 또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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