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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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6일(금)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그 피해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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