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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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5일(목)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 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중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파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등 12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및 영유아 밀집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항로표지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등 10인):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항로표지 관리실태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결의안(정진후 의원 등 69인): 대한민국 국회는 세월호참사에서 학생을 구조하고 보호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9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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