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메르스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유족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족이 정부지침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1명당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주되, 사망자가 홀로 거주했을 경우 장례를 직접 치른 자나 현행법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한다.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내로 화장시설에 별도 지급하게 돼 유족의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
장례 비용 지원신청은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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