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요구'놓고 여야 갈려…與"자동 폐기", 野"국회일정 중단"
'국회법 재의요구'놓고 여야 갈려…與"자동 폐기", 野"국회일정 중단"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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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오늘 국회법 재의 촉구 대국민담화 발표 예정
▲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나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여당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다'라는 걱정으로, 당내 여론이 재의표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시 국회에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런데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취소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 등 의사결정과정이 모두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2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촉구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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