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장품법 적용으로 화장품·공산품으로 분류
물티슈, 화장품법 적용으로 화장품·공산품으로 분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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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다수의 물티슈 제품에 사용되어 왔던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의 사용이 금지된다.

CP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이 허가된 물질로 분류돼 있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CPC는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지난달 13∼14일과 20일에 대전과 서울 그리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잇달아 설명회를 열어 영유아 물티슈의 화장품법에 따른 관리 기준을 밝혔다.

오는 7월1일 영유아 물티슈의 화장품법 적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감독을 받는 물티슈 중 영유아 물티슈 등 인체 세정용 제품은 화장품법,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CPC는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보다 훨씬 독한 독성을 가진 취급주의 물질이다.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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